휴대폰판매에대한 허위광고 불법광고&설명부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휴대폰판매에대한 허위광고 불법광고&설명부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동규
  • 조회수 : 418회
  • 작성일 : 12-11-20 12:58:34

본문

Skt를 사용 하다가 lgt로 이동하며 핸드폰을 바꿨습니다
헌데 사용 한달쯤 지난 짐 어이 없는 사실을 발견해 글을 써 봅니다
첫번째로 위약금 지급 이라는 불법광고로 핸드폰 구입을하게 하고 지급을 하지않는 허위 광고
(위약금 지급을. 하지. 않아 두번째로 찾아갔을때 불법인데 단속때문에 좀 미루겠다고 해서 불법임을 알게됨)
두번째로 할부원금이 103만 원이라는 설명을 하지 않고 제가 한달에 내야할 총액이 얼마냐고 묻는 말에 요금제 72000원만 내면 된다고한점
(할부원금을 미리알려 주었다면 구매하지 않았울수도...)
세번째로 할부원금 103만원 받은 시점에서 한달 댔는데 지금은 30만원 선이라는점
(어떻게 한달만에 70만원이나.... 한달 일찍 사용한 이용료가 70만원인가?)
네번째로 할부원금 103만원을 두드려 맞고 왜 의무적으로 72000원이나 돼는 비싼요금제를 사용해야하는점
(첨에는 낸야할돈이 72000원만 내면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휴대폰 구입 시 허위광고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432 생활가전 정정희 2012-01-19
11431 통신 최진원 2012-01-19
11430 기타 이은진 2012-01-19
11429 digital 이보라 2012-01-19
11428 기타 최민진 2012-01-19
11427 기타 김성환 2012-01-19
11426 해결&감사글 김유진 2012-01-19
11423 기타 노상완 2012-01-19
11422 통신 황해경 2012-01-19
11420 기타 진승규 2012-01-19
11417 기타 양윤정 2012-01-19
11414 기타 김기원 2012-01-19
11413 생활가전 김미경 2012-01-19
11412 기타 박재규 2012-01-19
11409 생활가전 서은아 2012-01-19
11406 digital 강주철 2012-01-19
11405 기타 노상완 2012-01-19
11403 digital 정도균 2012-01-19
11402 통신 장혜원 2012-01-19
11401 기타 최미진 2012-01-19
11400 기타 김준영 2012-01-19
11399 통신 주병국 2012-01-19
11394 통신 김민규 2012-01-19
11392 생활용품 최은영 2012-01-19
11390 기타 유춘희 2012-01-19
11389 기타 전재훈 2012-01-19
11388 기타 이동헌 2012-01-19
11387 digital 천귀복 2012-01-19
11386 기타 문유선 2012-01-19
11385 생활가전 신은자 2012-01-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