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화상강의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터넷 화상강의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은정
  • 조회수 : 531회
  • 작성일 : 12-12-12 13:42:07

본문

인터넷 화상강의를 약정기간을 두고 신청는데 6개월 사용후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강의 계약해지를 요청하자 한달만에 계약해지관련 공문이 우편으로 왔습니다.

인터넷 강의 계약할 당시에 "약정기간 만료전 해지이기 때문에 제공된 서비스와 행사 할인된 상품가격은 정상대금이 부과된다"라는 안내를 받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문에는 그에 맞는 6개월 강의 비용과 가입시 제공받은 서비스 물품에 대한 모든 비용을 계산하여 입금해야지 해지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인터넷 강의 회사에서 요청한 금액을 전액카드입금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기존계약해지가 되지 않아 이중으로 비용이 나가고 있습니다.

인터넷강의 회사로 전화을 했더니 전계약에대한 취소처리는 11월30일날 했다고 하더라구요...하지만 카드사로 전화를 했더니 취소내용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6개월 이용금액을 완결하면 기존 계약시 결재한 카드금액을 전액취소처리 한다고 했는데 6개월 사용금액을 결재한 상태이고 기존계약금액은 환불을 받아야 하는데 빠른 시일내에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인터넷강의 환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 구두상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빠른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508 식음료 지혜림 2012-01-10
9505 생활용품 장규원 2012-01-10
9503 통신 전상희 2012-01-10
9500 기타 김하정 2012-01-10
9498 기타 장건태 2012-01-10
9497 digital Sun 2012-01-10
9494 생활가전 배현주 2012-01-10
9493 기타 강민애 2012-01-10
9492 생활용품 김재연 2012-01-10
9491 기타 성백창 2012-01-10
9490 기타 성백창 2012-01-10
9489 기타 서홍석 2012-01-10
9488 기타 김하나 2012-01-10
9487 통신 김윤희 2012-01-10
9486 기타 나수정 2012-01-10
9485 통신 윤대성 2012-01-10
9484 통신 김범진 2012-01-10
9483 기타 김나윤 2012-01-10
9482 기타 이재성 2012-01-10
9481 생활용품 안보경 2012-01-10
9480 기타 강경주 2012-01-09
9471 통신 심가현 2012-01-09
9460 기타 임창규 2012-01-09
9457 기타 김한샘 2012-01-09
9456 기타 김혜진 2012-01-09
9448 기타 박선화 2012-01-09
9447 식음료 김정수 2012-01-09
9446 기타 박강우 2012-01-09
9445 기타

처리

동네
박강우 2012-01-09
9444 기타 박강우 2012-0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