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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드폰..명의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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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혜영
  • 조회수 : 786회
  • 작성일 : 12-12-17 19: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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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개설시 필요조건은 본인확인을 위한 주민증과 본인확인이 되어야지만 만들수있다고 알고있습니다.

저는4개월전..  남편의 명의로 핸드폰이 3개가 개설된것을 알고 일시정지을 시키고 지점을 방문하여

명의도용 확인을 부탁드렸습니다.

직접 대리점을찾아가 만든적도 없고 민증을 누구에게 보여준적도없어서 대리점에선 어떻게 만들수있었는지

서류는 어디서 구했는지등을 조사해본결과 계약서의 주소가현주소와 맞지도 않고  글씨 또 한 남편본인의 글씨가아니었습니다.(사문서위조?)

그런데..

한달뒤 sk 에서 연락이오기을 명의도용이아니라는 통보을받아야했고
저와남편은 어떻게해야할지몰라 어떠한조치도 취하지않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서울보증보험에서 우편물이 두개가 집으로와 확인해보니 sk에서 보증보험에서 돈을 받아갔다고
하더라고요(80만원)

서울보증보험에 전화을걸어 확인을해보니 자기네한테 넘어온이상 이돈은 본인이 어떻게됐든 값아야지만한다더군요..

억울합니다

서민들은 막고 살기도 힘들어죽을맛인데 ..

그런 대기업들은 어떻게서든 자기들 이속만챙기면다라는  이런이상한사회의 법!!!!!

명의도용이 아니란것도 자기들판단하에 아니다 하면 그냥아니게되는것아니겠는지요..
당연히 통신사들이야 어떻게든 돈만 받으면되니까..

핸드폰을 만들어준 대리점(개설점)도 어떻게든 만들어서 팔면된다는거고.. 본인이든아니든상관없다??

계약서도 아무나 개나소나 쓰면 100만원짜리 핸드폰하나 파는거 어렵지않겠지요.

너무도  무방비하게 남용되고있는핸드폰사기 한달에도 80~90건정도발생한다고 하더군요..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답답해서 죽겠습니다.. 핸드폰3대 총금액이 300만원정도 되는데 ..

저말고도 이런패해자들이많으니  ..앞으로라도 법이바뀌어서 핸드폰남용을 막아주셨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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