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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리의뢰한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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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성민
  • 조회수 : 4,162회
  • 작성일 : 12-02-01 21:5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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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12월9일 삼성디지컬카메라를 조리개작동불량으로 인해 수리의뢰하였으나(47.000원 후불예정) <BR>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 방문2~3회 전화를 여러번하였으나 수원 수리하는곳에 알아보고 연락준다고하여<BR>일주일이지나도 연락이 없어 다시 2~3회 연락해도 똑같은 대답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한달쯤 되어 본사 고객센타에 전화해도 서로 미루어 말하길래 그럼 카메라를 보내달라고하니 부품이 없어 새카메라를 보내준다고하여<BR>3~4일 후 받아보니 별도로 구입해야하는 부속이 더 많아으며 다시 고객센타에 전화하여 본사직원이라는 분과<BR>(한**)통화하여 수리의뢰한 카메라에 추억이 담긴 메모리카드 외 보내달라고 하여 금주내에 보내준다고<BR>하였으나 보내주지않아 고객센타(손** 외)직원에게 어떻게 되었냐고 연락이라도 달라고의뢰하였으나 다시<BR>2주가 지나도 일언반구가 없습니다~~삼성이라는 대기업에서 이럴수가 있습니까? 현재로써 2달이 다되어가는데 개인 고객으로써 어떻게 해야될지? 삼성의 처사에 분노까지 느낌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카메라 하자로 A/S맡겼는데 그뒤로 인도되지않고 있어서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산품)에 의거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시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 기능상의 하자가 있을 때에는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해주어야 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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