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위조 및 신용 카드 무단 사용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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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솔교육 ] 계약서 위조 및 신용 카드 무단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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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동성
  • 조회수 : 776회
  • 작성일 : 13-08-07 13:52:37

본문

안녕하십니까 ?

하기 건에 대해 긴급 도움 좀 부탁드립니다. 현재, 한솔 교육 전화 상담원에게 계속 환불 요청을 하였는데
아무런 답신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2013월 5월 29일 - 어린이 책이 구입으로 73만원을 제 명의의 신한 카드가 무단 사용되어 결제되었음.

한솔 교육 담당 지점에 확인하여 보니 본인이 직접 계약한 사항이라 환불을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해당 계약서를 팩스 확인 해 보니 위조 된 것으로 확인함. 이에 따라 한솔 교육 본사에 환불 요청을 한 상태이나 답신이 없음.

빠른 도움 부탁 드립니다. 어떻게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 어떻게 이러한 불법적인 영업 형태를 할 수 있을까여 ? 빠른 환불 만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제보자님 신용카드로 동의없이 도서구입결재를 해놓고는 책임회피하고있어 분통터지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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