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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한경어게인 ] 구입한 귤의 절반의 상품성이 좋지않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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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송원
  • 조회수 : 1,043회
  • 작성일 : 26-01-09 10:3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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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한경어게인 | 대표자. 정태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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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시골농부
https://www.hankyeong.kr/

상품 설명에는 상품의 상태가 하품이라는 설명이 없음에도
구입한 귤의 절반이 곰팡이가 피었거나 썩거나 무르거나 터져있습니다

이에 반품 및 전액 환불요청하였으나 업체에서는 하자상품에 대한 것을 부분 환불만 된다고 답변이 오고 카카오톡 상담 밎 전화 등 고객센터를 통한 연락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전액환불 받고자 하는데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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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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