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할인에 대한상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교보악사 ] 마일리지할인에 대한상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인선
  • 조회수 : 531회
  • 작성일 : 26-01-29 18:01:41

본문

2025년2월12일 홈페이지를 통해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그때 주행거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인지하지 못하고 설명이 부실하여  보험가입을 채결하였습니다
만기가 다가와서 카톡으로 주행거리 사진을 보내달라고 하여 보내주었더니 주행거리 할인받을거를 다시 입금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보험료가 가입당시 140만원 정도였는데 100만원을 더 입금하라는 문자가 왔습니다 (1월29일 최초)
상담원이 전화가 와서 오늘 내일 사이에 입금하지 않으면 채권정구 서류를 보내겠다고 합니다
이게 합당한건지 제가 자금마련이 안되서 2월12일 전에 하면 안되냐 주행거리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 하는데도
30일까지 돈 안내면 서류를 보내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데 이런 약관이 있는건지 하라는대로 해야하는건지 답답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청약관련 서류에 본인이 서명날인하고, 중요내용설명서에 설명을 들었다고 서명 날인을 하였다면 담당F.C가 잘못설명하였다는 사실은 청약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입증하지 못한다면 부당계약을 이유로 해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1482 통신 김혁 2012-01-20
11481 생활가전 이은형 2012-01-20
11480 기타 김정애 2012-01-20
11477 기타 김보경 2012-01-20
11475 기타 최문석 2012-01-20
11460 기타 이성화 2012-01-20
11457 기타 권오현 2012-01-20
11456 기타 정지숙 2012-01-20
11455 생활용품 이기웅 2012-01-20
11454 금융

처리중

삼성카드
문선자 2012-01-20
11453 기타 김희정 2012-01-20
11452 기타 이창희 2012-01-20
11451 기타

처리

문의
이경열 2012-01-20
11450 기타 윤지현 2012-01-20
11449 통신 박길용 2012-01-20
11448 통신 손선화 2012-01-20
11447 통신 손선화 2012-01-20
11446 통신 손선화 2012-01-20
11445 통신 손선화 2012-01-20
11444 통신 손선화 2012-01-20
11443 digital java911 2012-01-20
11442 통신 조영준 2012-01-20
11440 기타 강을라 2012-01-20
11439 기타 윤민희 2012-01-20
11438 식음료 강선주 2012-01-20
11437 식음료 서진희 2012-01-20
11436 통신 손길수 2012-01-20
11435 digital 이지영 2012-01-20
11434 생활가전 이기애 2012-01-20
11433 통신 이지영 2012-01-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