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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eenit ] 환불요청시 배송비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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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용호
  • 조회수 : 1,564회
  • 작성일 : 26-05-07 16: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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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메인 노출상 브랜드가 카운테스마라로 인식되도록 표시되어 있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당 브랜드 상품으로 충분히 오인할 수 있는 구성입니다. 단순 변심이 아니라 상품 정보 표시 방식에 따른 오인 구매이므로 판매자 귀책으로 판단됩니다. 반품 배송비 부담 없이 환불 요청드립니다.
상세페이지 하단에 별도 표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핵심 구매정보인 브랜드가 메인에서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점은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큽니다. 관련 캡처는 모두 보관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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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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