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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폰앤샵 ] 핸드폰 가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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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유한
  • 조회수 : 790회
  • 작성일 : 13-12-13 11: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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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택시 현 주민인 이유한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6일 아버지 핸드폰 구매와 9일 저의 핸드폰을 구매하였습니다
근데 아버지 핸드폰을 구매할때 신한카드 바꾸면 50만원을 기기 값을 감면해주고
감면 댓가로는 카드를 50만원을 아무곳이나 지정된 업체 없이 사용하면 된다는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신한카드 상담원의 말을 듣고 나니 설명 해준것과 다른것을 알게되었습니다
핸드폰 판매원은 그냥 아무곳이나 50만원을 사용하면 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50만원을 감면해준것이 포인트로 바뀌게 된것을 알게되었습니다 그리고 50만원만 쓰면 된다고 하였지만
실제로는 지정업체와 비지정업체의 포인트가 들어오는것이 달라 50만원을 사용해도 포인트가 부족하는 것을 알게되어 아버지 핸드폰이 5일되어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거절되고 제것 또한 다른곳에 비해 너무 비싸게 구매하여 구매한지 3일만에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거절되어 이렇게 민원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휴대폰 대리점에서 휴대폰구입시 안내받으셨던 신용카드 사용과 관련하여 속상하신 마음 이해는되지만,공산품 및 이동통신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 기능상 하자가 아니거나 통화품질 발생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요구하기 어려움이 있을수 있습니다. 대리점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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