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백팩(가방) 구매한지 일주일 만에 초토화 되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노트북 백팩(가방) 구매한지 일주일 만에 초토화 되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정한
  • 조회수 : 2,012회
  • 작성일 : 12-02-29 00:22:17

본문

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
너무 억울하고 스트레스받아서 이렇게 여기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노트북 가방이 절실하게 필요하게 되어 가방을 구매했습니다.


배송받고 기쁜 마음에 한번 열어보고 닫으려는데 닫히지 않는 지퍼를 보며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며 원래 잘못온거겠거니 하고 조치를 취해달라는 글을 작성후
답변을 기다렸습니다. 답변으로는 교환해줘서 또 그런다면? 환불을 해준다는 답변을 달아주더군요
일단 몇일 더 써보지뭐 하는 생각에 몇일을 더 썼는데
이건 .. 더 쓸 수가 없을 지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이 가방을 산 사람들 모두 피해를 보겠다 싶어 얼른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 가방을 산 사람 모두 환불 조치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총 3개를 구입했습니다.
사랑하는 여자친구와,
존경하는 선생님께 가방을 선물로 드렸는데..
너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런 선물을 주다니..

하나당 정가 89,000원 이라는 가방을 세일해서 39,000원에 구입했습니다.

39,000 X 3 = 117,000

환불을 받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선생님께 너무 죄송할 따름입니다..)
감사합니다.


-- 구입처 --
서울시 성동구 성수 1가2동 13-450 우리빌딩 3층 민충기
070-8231-3025
"XV ONLINE STORE"<sales@xvjam.com>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후 선물하신 백팩의 하자로 매우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가방류는 수리가 가능한 경우이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아야 하고,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교환 가능합니다. 해당업체에서 처리거부할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여 이의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630 생활용품 나하나 2011-12-22
6629 식음료 방지현 2011-12-22
6628 금융 방지현 2011-12-22
6627 식음료 박상현 2011-12-22
6626 식음료 박상현 2011-12-22
6625 기타 윤은경 2011-12-22
6624 통신 박연희 2011-12-22
6622 digital 장종운 2011-12-22
6621 통신 미쳐요 2011-12-22
6620 생활용품 권수정 2011-12-22
6615 자동차 장미애 2011-12-22
6614 통신 최성원 2011-12-22
6613 유통 조진흥 2011-12-22
6612 digital 장혜자 2011-12-22
6611 통신

처리

**
여숙희 2011-12-22
6605 기타 나은진 2011-12-22
6600 기타 이정순 2011-12-22
6595 기타 채송아 2011-12-22
6590 기타 moviesim 2011-12-22
6587 유통 명승문 2011-12-22
6586 기타 김규하 2011-12-22
6569 기타 김미숙 2011-12-22
6566 기타 송은지 2011-12-22
6564 digital 이동희 2011-12-22
6562 통신 이영미 2011-12-22
6559 기타 권혜선 2011-12-22
6552 통신 박미주 2011-12-22
6549 통신 강성재 2011-12-22
6546 기타 이창환 2011-12-22
6541 기타 송영지 2011-12-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