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방범창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방범창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효선
  • 조회수 : 998회
  • 작성일 : 12-09-13 13:37:33

본문

얼마전 집안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습니다.
시공사는 '하늘주택공사'라는 곳으로 전주에 위치하고있습니다.
공사하는 동안도 일방적인 공사기간 연기 및 날림공사로 상호간에 마찰이있었지만..
더이상 상대하기도 싫어서 잔금처리하고 공사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태풍이 왔고 그때서야 우리 가족은 방범창 및 샤시에 잠금장치가 되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당연히 태풍 2개가 연속으로 불어 닥치는 며칠동안 신문지를 붙이고 테이프로 문틀을 감았지만 거센 태풍으로 창문은 계속해서 열리고 덜컹거렸고 물안한 마음에 우리가족 모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다음날 시공사에 전화했고 담당자는 흔쾌히 잠금장치를 설치하러 오겠다고 했지만 약속한 날자가 지나도
방문은 커녕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당연히 다시 연락하였지만 연락두절이였고 다른 번호로 전화하자 받고 한다는 말이 설치하러 오겠답니다. 또 기다렸고 연락이 없어 다시 전화하자 또 안받고.. 다른번호로 전화하자 받아서 이제 부품 찾아보겠답니다. 자기할 말만 하고 끊어버리고 이제 또 연락이 없네요.
이제 또 태풍이 온다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해당사 홈페이지도 없네요.
악의적으로 연락을 회피하고 A/S를 차일피일 미루는 전주 하늘주택공사 어떻게 해야하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택인테리어 공사후 방법창 잠금장치 미설치로 인해 보수요청을 하셨는데 소식이 없어 답답하시겠습니다.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하자보수를 해주겠다고 하나 이를 지연하고 있는 상태이고, 하자담보기간이 경과 될 우려가 있다면 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남은하루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982 금융 이민정 2011-12-26
6981 생활용품 오수미 2011-12-26
6980 기타 염형규 2011-12-26
6979 digital 방현지 2011-12-26
6978 digital 최원일 2011-12-26
6977 기타 김대영 2011-12-25
6973 기타 장미경 2011-12-25
6972 기타 박경수 2011-12-25
6965 기타 송경호 2011-12-25
6964 통신 손선화 2011-12-25
6963 통신 손선화 2011-12-25
6962 생활용품 이수현 2011-12-25
6951 생활가전 김용태 2011-12-25
6945 기타 이성재 2011-12-25
6944 식음료 임성춘 2011-12-25
6942 통신 유정은 2011-12-25
6941 기타 기현정 2011-12-25
6940 자동차 최종환 2011-12-25
6939 통신 백지선 2011-12-25
6938 생활가전 유휘라 2011-12-25
6937 기타 강영희 2011-12-25
6936 유통 최은아 2011-12-25
6930 통신 김호용 2011-12-24
6927 식음료 이주아 2011-12-24
6925 생활가전 이동욱 2011-12-24
6920 유통 박수하 2011-12-24
6919 생활용품 김태훈 2011-12-24
6918 digital 진영효 2011-12-24
6917 식음료 김지혜 2011-12-24
6908 생활용품 차언정 2011-12-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