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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메프 속지 마세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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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류동희
  • 조회수 : 667회
  • 작성일 : 12-09-18 12: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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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경 위메프를 통해서 봉포다이빙 2박3일 코스로 다이빙자격 교육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구매후 2 ~3차에 걸쳐서 시간적 여유가 다소 있을때는 교육 주관 업체에서 날씨등의 관계로 교육이 불가하다고 하여 휴가때를 기다렸으나 본인의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 8월초순 경에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상기 티켓은 4월말부터 9월중순까지 사용이 가능한
상품이었습니다. 하지만 고객센터에서는 결제금액(398,000원)은 환불이 불가하고 업체의 포인트로 환불해주고 - 현금이 아닌 다른 대체품목을 살수있는 이상한 방법-그 금액 역시 70% 만 환불해준다고 합니다.3월 구매 당시에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공지 받지 못하였도 또 상당사 조차 그러한 환불 제도가 5 월부터 시행된 회사 방침이기에 그렇게 해야만 한다고 하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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