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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복 리틀호야 www. littlehoya.net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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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주
  • 조회수 : 720회
  • 작성일 : 12-10-20 20: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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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1일 물건 주문 130900원을 했는데 현금결재하여 10% dc 받았습니다.
물건이 계속 배송되지 않아 홈페이지에 2건의 글을 남겼는데 10월 18일 배송 되었다며 운송장 번호를
헨드폰으로 전송해왔습니다.
이홈ㅍㅣ는 전화안되고,, 답글도 모두 비밀글 설정으로 홈피운영하고있습니다.
대한통운에 들어가운송장 넣어보니..
청주의 다른 사람으로 배송되었고..
이를 항의하여 홈피에 글을 남겼는데..
이또한 묵묵부담이며.. 제 오더에는 배송완료 되었네요..
제가 홈피 복사하여 링크하였습니다.
해당 업체에 중재 요구합니다.
법적인 상담말고.. 경고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알려주세요.
사진 보실때는,window view로 보시면 명확히 보실수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주문하신 물건을 받지도 못하셨는데 배송완료가 되어있어 황당하셨겠습니다. 물품수령을 하지않았는데 완료된걸로 나와서 황당하셨겠습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인터넷쇼핑몰과의 계약 관계가 있는 바, 인터넷쇼핑몰에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해 처리할 수 있습니다. 남은 휴일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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