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LED 제품 판매해놓고 환불 안된다하고, 평점리뷰 신고하였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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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올라이프스 ] 불법 LED 제품 판매해놓고 환불 안된다하고, 평점리뷰 신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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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규진
  • 조회수 : 470회
  • 작성일 : 25-07-25 17: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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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LED 제품 판매해놓고 환불 안된다함.

사람들이 노파심에 Q&A 질문으로 "자동차검사시 문제없냐??" 라는 질문을 하였는데
답변은 "문제없다 통과된다" 라고 답변이 작성되있어서 구매하였는데,
자동차정비 업체에서 이거 교체하면 자동차검사때 걸린다 하여 구매한 제품을 교체하지않고 환불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환불해줄 수 없다면서 오히려 악성리뷰를 남겼다면서 신고한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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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 후기를 않좋게 올릴 경우 업체가 명예훼손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라 함은 형법 제307조에 의하면 "공연히 사실을 적시(摘示)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죄"에 해당합니다.여기서<공연히>라 함은 불특정(不特定) 또는 다수인이 인지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사실을 적시한다>라고 함은 사람의 명예를 저하시키는 사실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 나쁜 행동, 추행(醜行)의 적시에만 그치지 않고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데 속하는 일체의 사실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매업체의 행위가 고의가 아니었다면 게시 글에 판매업체를 거론했다는 사실에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 되며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곳에 누군가를 비판 또는 비난하는 글을 게시할 때는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 상대방의 고의 여부 등을 꼼꼼히 따져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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