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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씨앤아이 ]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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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경희
  • 조회수 : 844회
  • 작성일 : 25-09-22 16: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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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씨앤아이에서 판매하는 MS-2PLUS솔루션이란 화장품 기미잡티주름없애준다는 허위광고에속아서 984,000주고 구매했는데 한달만사용해도50프로는 없어지고 개선된다고했는데 12병 3달넘게사용해도 효과1도없다.판매자부장이란 여자한테 전화해 화장품다사용하고 3개월넘게걸렸는데도 효과가없다하니 한박스984,000원더써야한단다.믿고 한박스 더사용하려했는데 아무래도 속은거같아 상품구입후 상품받자마자 바로 반품원했으며 9월3일에 반송하여 회사에서는 8일날 배송완료되었는데 환불처리안해줌 전화문의했더니 이번주안에 환불해주겠다했는데 아직환불처리안됨 환불2주가넘도록처리안됭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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