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수수료를 숙박비 전체를 요구 하는 업체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아고다 ] 취소수수료를 숙박비 전체를 요구 하는 업체를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동주
  • 조회수 : 824회
  • 작성일 : 26-01-14 17:33:53

본문

본인은 아래 숙소를 예약하였다가 숙소 측 취소 규정에 따라 이용일 2일 전에 정상적으로 예약을 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취소수수료 명목으로 전액을 환불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어 이에 대해 피해구제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숙소명: Hotel The Designers Cheongnyangni (호텔 더 디자이너스 청량리)

주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226

연락처: +82-2-957-3300

예약 내용

체크인: 2026년 1월 15일 (목) 15:00

체크아웃: 2026년 1월 16일 (금) 12:00

객실 수: 3객실 / 1박

객실 유형: Superior Walking Special Random OTT Service Included

투숙 인원: 성인 3명

총 결제 금액: 164,166원

취소 경위 및 문제점
본인은 숙소 예약 후 개인 사정으로 인해 숙박일 기준 2일 이전에 예약을 취소하였습니다.
예약 관리 페이지 및 일반적인 숙박 예약 규정에 따르면, 해당 시점의 취소는 취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거나 전액 환불이 가능한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숙소(또는 예약 대행사) 측에서 ‘취소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총 결제 금액 164,166원 전액을 환불하지 않았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 설명이나 합리적인 약관 제시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소비자 피해 내용

정상적인 취소 기한을 준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음

취소수수료 부과 기준 및 약관에 대한 사전·사후 명확한 고지 부족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해석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 발생

요청 사항
본인은 본 건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위배되는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며,
부당하게 공제된 취소수수료 전액(164,166원)에 대한 환불 및
해당 숙소(또는 예약 판매자)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청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 매우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업체에 숙소 예약 후 취소 또는 변경 시 환불 관련한 약관내용의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만약 업체 약관이 부당하다 판단되실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591 digital 전혜영 2012-01-16
10590 기타 김정화 2012-01-16
10589 기타 엄영식 2012-01-16
10588 통신 구현정 2012-01-16
10587 digital 박선영 2012-01-16
10586 생활용품 김윤미 2012-01-16
10585 통신 남궁숙영 2012-01-16
10584 기타 천다솜 2012-01-16
10581 기타 김안나 2012-01-16
10580 생활용품 조미진 2012-01-16
10579 자동차 이규혁 2012-01-16
10578 기타

처리

**
민주희 2012-01-16
10576 기타 김영숙 2012-01-16
10575 기타 임나래 2012-01-16
10564 기타 김가희 2012-01-16
10563 기타 김경인 2012-01-16
10560 기타 김은정 2012-01-16
10547 생활가전 장해혁 2012-01-16
10543 통신 정예진 2012-01-16
10530 기타 김대훈 2012-01-16
10522 기타 이도연 2012-01-16
10521 기타 손보연 2012-01-16
10518 통신 송현미 2012-01-16
10513 기타 김영희 2012-01-16
10511 기타 임현희 2012-01-16
10509 통신 이진범 2012-01-16
10508 digital 이호석 2012-01-16
10507 기타 손보연 2012-01-16
10506 digital 이호석 2012-01-16
10505 유통 김현영 2012-0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