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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퓨라젠 ] 다이어트보조제 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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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서영
  • 조회수 : 560회
  • 작성일 : 26-01-19 14: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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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퓨라젠 다이어트보조제 허위과장광고에속아 6개월치 구매후 상품수령사고
해외출장
출장중 허위광고에 속은점 인지-반품신청
수령후 7일에서 1~2일 지났다는 이유로 반품거절. 제품개봉하지 않음.
구제가능성 알려주세요.
항공권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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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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