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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실업 ] 영실업에 애기 장난감 AS를 맡겼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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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주영
  • 조회수 : 904회
  • 작성일 : 13-12-12 16: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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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가 없습니다.  영실업 전화 절대 받지 않습니다 지금 거짓말 조금 더 보태서 백통 넘게 했습니다. .  한번도 절대 받지 않습니다! !

한달전 애기 장난감을 AS 보냈습니다. . 보름뒤 5천2백원을 입금하라더군요
저는 쫌 의아했습니다 다른지인께서 팔이 부러진 로봇을 4천원정도를 주고AS를
받았다고 들었는데 저는 자동차뒤에 라이트 살짝 깨진건데 5천원이 넘는 금액을 입금시키라길래 일단 입금을 했었죠. . 또 보름이 넘게 지난 지금 물건을 받았는데  . . .  제가 처음에 물건을 포장해서 보낼때 그모습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  결론은 뜯어보지도 않았다는 거죠. .
그래놓고 전화연락은 아예 받지도않고 도대체 뭘보고 입금을 시키라했는지 ㅇ뭘 고쳐서 보낸건지. .  어이상실입니다. .

영실업 사장은 그만큼 돈 벌었음 AS도 신경썼음 좋겠어요  아니 제발
전화라도 받았음 좋겠어요 이건 뭐 팔기만하면 그만인건지. .
소비자는 이런 기업들 더러운 행동때문에 두번 웁니다.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부실한 A/S에 몹시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관련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여러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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