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환불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장환불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현
  • 조회수 : 1,164회
  • 작성일 : 12-04-26 15:25:52

본문

저번에 문의드렸었는데
가입신청서 뒷면에 가입비가 나와있으면 그걸 내야되는건가요??
아직 처리중인데 이걸 제가 어째야 되는건가요??
그 헬스클럽이 저한테 말실수를 하고 기분이 상하게했는데도 다 내야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체육시설이용과 관련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후 환급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별도의 부대물품(라켓, 운동복, 운동화 등)의 금액청구 금지되며 단, 계약서에 동 금액이 명시된 경우는 제외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가 말실수와 고객의 기분을 상하게 한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업체에 고객서비스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하실 부분이며 환불기준과는 부합되지 않는다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0508 digital 이호석 2012-01-16
10507 기타 손보연 2012-01-16
10506 digital 이호석 2012-01-16
10505 유통 김현영 2012-01-16
10504 기타 장미경 2012-01-16
10503 통신 이금순 2012-01-16
10502 기타 이다슬 2012-01-16
10501 기타 박진우 2012-01-16
10500 통신 한민호 2012-01-16
10499 생활가전 장규철 2012-01-16
10498 자동차 김선영 2012-01-16
10497 기타 유은비 2012-01-16
10496 기타 김양희 2012-01-16
10495 기타 이의영 2012-01-16
10494 digital 윤상필 2012-01-16
10493 식음료 박상미 2012-01-16
10492 통신 김건우 2012-01-16
10491 기타 박지희 2012-01-16
10488 기타 이성화 2012-01-16
10487 기타 신유리 2012-01-16
10485 통신 신은정 2012-01-16
10484 기타 박명선 2012-01-16
10483 digital 이현주 2012-01-16
10478 통신 김현희 2012-01-16
10477 기타 박민희 2012-01-16
10476 통신 최현배 2012-01-16
10475 통신 이정수 2012-01-16
10473 digital 안준호 2012-01-16
10471 통신 김홍선 2012-01-16
10468 기타 방미례 2012-01-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