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기록부 불일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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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성능기록부 불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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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찬우
  • 조회수 : 712회
  • 작성일 : 12-11-26 14: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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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12년 5월에 중고차를 매입했습니다.

매입 당시 성능 점검표를 보여주면서 도장 및 단순교환 하나없는 무사고 차라고 해서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보험 이력조회를 해보니 60만원 이상의 내차 피해보험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하여 중고차매매상에 전화를 했더니 .. 그건 단순이라면서 신경 안써도 된다고 하네요 .

만약 잘못됫다면 성능 점검 떼주는 사람이 잘못한거라면서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 구매시 성능검사표가 없어서 딜러분 얘기만믿고 구입하셨는데 사고났던 차량이라 놀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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