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탈 부정한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현대큐밍 ] 렌탈 부정한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혜정
  • 조회수 : 449회
  • 작성일 : 24-12-12 15:43:08

본문

펫드라이룸을 아는지인에게 렌탈을해서 사용중에 반려견이 죽게되어 반환접수하니 85만원을 위약금을 내라고함.
계약당시 기르던 반려견이 죽게되면 사망확인서첨부시 위약금면제대상이라고 설명듣고 렌탈함.
반려견화장을 해야 확인서를 받을수있다해서 화장후 확인서도 받아온상태인데 개인사정이라 불가하다고함.
사람이사용하는것도 아니고 반려견,반려묘가 사용하는제품인데 사망하게되어 사용이유가 없는상황.동물이 사용하고자만든제품인데 계약자인 내가죽어야 면제가능하다는건 말이안됨.
최소한의 위약금은 이해하지만 85만원이라는거 어떤  계산방식인지 설명도없음.
남은렌탈료 10%정도는 제품가격이 있어 어느정도는 이해하겠는데
85만원은 어떤계산인지 알수없음.
부당한위약금과
동물이사용하는제품인데 사람에게 적용하느점
부당하게 많은위약금을 이야기하면서 미납시 신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위협하는점.
판매인이 정확한정보없이 판매한점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측 중도해지시 과도한 요금 청구에 상삼이크시겠습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및 해약정산금 과도하게 청구되는 경우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190 통신

처리

**
최주연 2011-12-14
5189 기타 고여진 2011-12-14
5186 기타 조승현 2011-12-14
5185 생활용품 DLRKDUS 2011-12-14
5182 기타 정상진 2011-12-14
5180 생활용품 전혜연 2011-12-14
5178 통신 안명숙 2011-12-14
5176 기타 추혜정 2011-12-14
5175 통신 ax00010 2011-12-14
5174 기타 고여진 2011-12-14
5173 기타 이수진 2011-12-14
5171 금융 정의천 2011-12-14
5169 통신 최미라 2011-12-14
5168 기타 신혜영 2011-12-14
5166 통신 김성택 2011-12-14
5163 digital 김필수 2011-12-14
5161 통신 김정주 2011-12-14
5157 유통 김재호 2011-12-14
5156 기타 강영순 2011-12-14
5154 기타 천준혁 2011-12-14
5150 digital 한승균 2011-12-14
5149 생활가전 소인영 2011-12-14
5139 digital 김미선 2011-12-14
5137 식음료 임채윤 2011-12-14
5133 기타 조은아 2011-12-14
5125 기타 김지희 2011-12-14
5124 통신 김정주 2011-12-14
5122 기타 길나은 2011-12-14
5119 기타 김태훈 2011-12-14
5117 생활가전 문상인 2011-12-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