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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내라 농가 ] 제일 비싸고 맛있다고 해서 특상품을 시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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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중헌
  • 조회수 : 1,790회
  • 작성일 : 25-07-16 1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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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내라 농가에서 제일 비싼고 큰자두를 시켰는데. 제일로 저렴한 탁구공 보다도 작은 사이즈의 물러터진 자두가 왔어요.제일 저렴한자두는 ₩9.900
제일 비싸고 큰 자두는 ₩31.700(개당 70~80g)이라고해서 ₩31.700 짜리로 구매를 해는데요.
₩9.900 짜리가 온거에요. 그래서 힘내라 농가에 전화를 할려고 홈 페이지를 검색 했더니.전화 번호는 있는데 수신이 안되는 거래요. 카톡으로만 교환.반품이 된다고 해서 카톡에 잘 못 온 자두의 사진을 올리고 내용도 저어 보냈는데.아예 카톡을 읽지도 않더라구요. 그래서 택배 박스에있는 판매자 핸드폰으로 여러번 전화를 했는데 신호는 가는데 전혀 받지른 않아요.(010 8472 1187)
지금 자두 말고 복숭아도 주문 중인데 복숭아는 일주일째 준비중이라고 합니다.
네이버에서 힘내라 농가를 검색해 보니.좋은평 보다 저 처럼 이렀게 당했다는 후기가 많더라구요.
정말 속상합니다.
힘내라 농가라는 타이틀로 온라인에 있길래. 진짜 우리 농민이 운영하는걸로 생각해.기존 다른데에서 시켜 먹다가. 이번에 힘내라 농가에서 시켜 본건데 이런식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건지...
네이버 후기에는 2023년 부터 판매를 한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틱톡 보고. 알게 되서 우리 농가 살리는 심정으로 시킨건데 이런식으로 사람 뒤통수를 치는건지.
후기를 올린 사람들의 글 내용을 보면
상품평이 좋은것은 올린 날짜 상관 없이 제일 위로 올리고.상품평이 안 좋은것은 최근 올린 글이라 하면 삭제 되거나 맨 밑의 페이지로 간다는 네이버 후기자의 글이 있습니다
제발 저 같은 사람처럼  더이상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도와주세요.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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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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