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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원 ] 시래기에 모래 및 이물질 과다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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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근식
  • 조회수 : 540회
  • 작성일 : 25-10-06 1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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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에 거주합니다
저는 9월 21일 경 의정부에 있는 메가 식자재 마트에서 초록원 시래기 3봉을 샀습니다 그리고 9월 22일 3박 4일 일정으로 낚시를 갔습니다
낚시가서 시래기 찌게를 끓어 먹는데 모래가 씹히는 거에요 그래서 뱉어내고 또 먹었습니다 그리고 3박 4일 동안 3번 정도 모래 씹어서 뱉었어요
그레서 집으로 복귀하여 기분이 영 더러워서 미리 사둔 2봉 중에  1봉을 세척 작업을 시도하였는데 보내드린 사진에서 처럼 1차 세척 사진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모래와 이물질이 나왔습니다 기분이 너무 나빴어 초록원 사장하고 통화 했는데 시래기 제품 조리방법에 깨끗이 씻어서 먹어라고 표기가 되어있으니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저는 궁금한 점이 시래기 제품 조리 방법에 깨끗이 씻어서 먹어라는 표기가 되어 있으면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운 건지요 어느정도 인지 그 어떤 규정 또는 기준은 없느지요
왜냐하면 저는 65년 인생을 살면서 시래기에서 이렇게 모래가 많이  나온 시래기를 먹어 본 적인 없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번에도 가볍게 1차 세척하고 섭취를 한 것이죠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사장이 사전에 주의 표기했으니 아무 잘못이 없다는 식의 너무 당당한 태도 때문입니다
시원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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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드시던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니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합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 1399)에 직접 신고할 수 있으며 대리신고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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