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기만하는 업체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교육업체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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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온리원(1588-6563) ] 소비자를 기만하는 업체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교육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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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락
  • 조회수 : 905회
  • 작성일 : 26-02-05 21:49:04

본문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두아이 아버지입니다.
제 작은딸이 작년에 비상온리원이라는 온라인교육업체를 통해서 온라인 강의를 듣게 되었습니다.
와이프가 등록을 하였는데..저에게 카드번호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제 명의 카드번호를 알려주게 되었습니다.

근데 딸아이가 몇개월 강의를 듣고 자기와 맞지 않아서 그만하자고 와이프에게 말해서 와이프가 강의 담당자에게 그만 수강을 끊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5년 4월부터 제 딸아이는 강의수강을 하지 않았습니다.

바쁘게 살다보니 신용카드 명세서를 자세히 보지 않고 살아왔는데  오늘 우연히 자동이체가 계속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와이프가 비상온리원 담당자에게 2025년 4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자동이체된 금액을 환불요청하였습니다. 근데 담당자는 정식으로 해지절차를 이행하지 않아서 환불요청을 거부하고 있는중입니다.

그 수업은 애기가 로그인하여 수업을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온라인 강의 입니다.  와이프가 강의를 끈어달라고 이야기 했고...강의를 접속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온리원측은 듣지도 않은 온라인강의 수업료를 환불할수 없다고 합니다.

계좌이체를 업체에서 마음대로 했으면 수업을 끊으면 해지를 해야함에도 하지않고 소비자를 기만하고 학부모를 기만하체 계속 계좌이체를 불법적으로 사적인 이득을 챙긴것입니다.

제가 신용카드 내역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은 잘못도 있지만...수업을 끊었음에도 계속 계좌이체를 받은 이런 몰상식한 업체는 이땅에서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속한 처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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