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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류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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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해숙
  • 조회수 : 1,246회
  • 작성일 : 12-05-05 23: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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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일 오늘 옷을 현금으로 구매하고 다른 매장에 갔는데 같은 옷이 일만 삼천원 차이가 나기에
개인변심으로 옷을 구매한지 삼십분도 되지않아 환불을 받기위해 부산 남포동 한매장에 갔습니다.
매장엔 환불이 안된다는 문구가 적혀 있지 않아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교환은 가능하되 환불은 매장에서 절때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구매할때 그런 얘기도 하지 않았고 환불이 안된다고 붙어 있는 것도 못봤다고 하니 계산대 옆에 조그만하게 환불불가라는걸 적어 놨다며 카렌다로 가려져있던 환불 불가 메모를 보여주더군요. 그래서 보이는 곳도 아니고 이렇게 달력으로 가려놓고 환불이 안된다니 이해가 안된다고 다른 매장에는 보이는 곳에 적어놓았는데 여긴 그렇게 하지 않았으니 환불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니 매장 규칙상 환불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럼 이건으로 소비자 센터에 상담을 할테니 사업자 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니 저희가 사업자번호를 악용해서 사용할수도 있기때문에 알려줄수 없다는 답변을 하더군요.
그럼 사장연락처를 알려달라고 하니 그것도 안된다고 하기에 현금 결재를 카드 결재로 바꿔달라고 했습니다.
그것도 절때 불가능하다고 하다가 제가 계속 얘기를 하니 할수 없이 원래 금액에 부가세를 붙어서 카드 결재를 해주었습니다.
옷을 교환할까도 생각했으나 처음부터 핑계만 되고 CCTV찰영중이라 환불은 안된다는 말과함께 사업자등록번호는 제가 악용할수 있어 알려줄수 없다는 것도 이해가 안되고 제가 카드 결재를 요구하니 자꾸 이러시면 영업방해라고 하기에 소비자 고발원에 신고하고 싶어 이렇게 문의합니다카드 결재를 하면 사업자번호랑 다 나오는데 처음부터 핑계만되는게 눈에 보여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 신고하거나 환불 받을수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게에서 구입한 옷의 환불을 요청하니 해당가게에서 환불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의복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디자인, 색상이 마음에 안들거나 치수가 맞지 않을 경우 옷의 상태가 처음구입한 상태와 동일하다면 7일이내에는 교환 또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영업점에서 이루어진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으며 소비자분잴해결기준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업체와협의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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