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에서 산 디올선글라스 짝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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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번가에서 산 디올선글라스 짝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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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신숙
  • 조회수 : 1,155회
  • 작성일 : 12-05-14 17: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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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4월2일 11번가에서 디올 선글라스를 약30만원 주고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디자인이 5월5일 현대홈쇼핑에서 브랜드만 에고이스트로 판매가 되는 거예요. 금액도 13만8천원에... 저는 11번가에 전화를 하여 상황설명을 하고 기분이 너무 상해서 선글라스를 쓰고 싶은 생각이 없으니, 환불해 달라고 이야기 했는데 답변은 1달이 지나서 환불이 안된다고 하네요~~. 어떡해 유명브랜드의 선글라스가 디자인이 똑같으면서 다른 브랜드로 판매가 될수 있죠?? 또 가격이 너무 차이가 나서고 싼티나서 선글라스 보기도 싫답니다. 명품브랜드와 11번가라는 회사를 믿고 샀는데 답변은 무조건 안된다하니 너무 속상해요.  처음 11번가에서 전화주겠다고 하여 기다렸는데 오질 않아 제가 다시 전화하여 얻은 답변은 너무 성의 없이 안된다하니 속상해요. 이럴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지 좋은 방법이 없을 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오픈마켓에서 구입하신 선글라스가 가품이라니 정말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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