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배달 서비스 피해보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꽃배달 서비스 피해보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문규
  • 조회수 : 1,018회
  • 작성일 : 12-06-12 22:21:37

본문

에프엠플라워몰(http://www.fmflowermall.com)을 통해 꽃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담당자를 통해 게시된 이미지는 (일반)(고급)(특급) 중 (일반)과 (고급) 사이라는 확답을 받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특급)을 신청 했습니다. 고급과 특급의 차이는 장미꽃 송이 수 와 풍성함의 차이 이기 때문에 최소한 게시된 이미지 보다는 더 나은 상품을 기대하며 온라인 주문으로 6월8일 예약 배달을 신청하였습니다.
배송된 꽃바구니는 육안으로도 도저히 특급은커녕 고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품이 배달되었습니다. 게시된 이미지는 육안 상 장미꽃 20송이 이상이 사용 되었으나 실 수령 꽃바구니에는 분홍장미8송이 흰 장미2송이 정도가 사용되었습니다. 꽃의 상품성도 떨어져 몇몇은 시든 꽃이거나 변색되었습니다. 또한 꽃바구니를 감싸고 있는 포장지도 게시된 이미지와는 다르게 볼품없이 포장이 되었고 작성된 카드메세지도 약간의 오타가 있었기에 환불 및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본사에서 전화가 와서 직원교육이 잘못 되었다면 게시된 이미지는 특급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본 사이트 어디에도 이미지가 특급으로 작성되었다는 언급이 없었으며, 홈페이지 Q&A게시판에 올린 불만신고 글도 수차례 임의로 삭제되었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꽃배달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광고와는 다른 상품배송에 정말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과대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일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 관련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173 생활용품 고현곤 2012-01-02
8172 식음료 장진영 2012-01-02
8171 생활용품 고현곤 2012-01-02
8169 통신 안병훈 2012-01-02
8167 자동차 전만용 2012-01-02
8165 통신 곽영철 2012-01-02
8164 생활용품 김은경 2012-01-02
8163 기타 지옥선 2012-01-02
8162 통신 오창헌 2012-01-02
8161 통신 유근주 2012-01-02
8160 기타 서승오 2012-01-02
8158 기타 정소담 2012-01-02
8157 기타 박종관 2012-01-02
8156 기타 설기웅 2012-01-02
8155 기타 이주용 2012-01-02
8152 생활용품 김현주 2012-01-02
8147 기타 한상훈 2012-01-02
8145 유통 박순엽 2012-01-02
8142 digital 이종훈 2012-01-02
8139 생활가전 이혜경 2012-01-02
8138 금융 박정환 2012-01-02
8137 기타 권택민 2012-01-02
8136 기타 선영곤 2012-01-02
8135 생활용품 임성희 2012-01-02
8134 통신 김동준 2012-01-02
8133 기타 윤혜정 2012-01-02
8132 기타 강나겸 2012-01-02
8131 통신 김용식 2012-01-02
8130 금융 김정희 2012-01-02
8129 통신 강은녀 2012-01-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