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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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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신준
  • 조회수 : 552회
  • 작성일 : 12-10-04 15: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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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인데요 2012년 1월 14일 엔진을 중고로 전부 교체하면서 이백 오십만원을 지불하였고 A/S기간 1년이라는 명세서 까지 갖고 있습니다.  중간에 지속적으로 엔진에 이상이 있어 수리를 계속해왔고 현제 전에 수리하였던 부분에 있어 고장이 심하여 정비센터에 갔더니 수리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아 문의 드립니다.  1월 14일 수리후 고친 부분에 있어 고장이 심하여 일에 지장이 많았었습니다.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해결방법이 있겠습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유하신 택시에 엔진을 중고로 교체하면서 1년동안 무상A/S해준다고 하여 수리의뢰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답답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 업체측으로 내용증명(명세서 첨부하여)발송하시어 조속한 수리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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