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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대한유 ] 상품의 과대 허위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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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승태
  • 조회수 : 520회
  • 작성일 : 25-07-11 1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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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5년 7월 5일 <국대한우>라는 인터넷 쇼핑물에서 상품명 : 품절빠른상품-/단골전용 기획상품 -설록우 생채끝250g팩(고급팩)(총4개)를구매하였고 7월 8일 오후5시 경 상품을 수령했습니다. 그러나 상품 광고와 다른 제품이 발송되어 쇼핑몰의 카카오채널을 통해 반송을 요구하였고 다음날 제게 전화가 왔으나 상품이 실제와 다를 수는 있으나 반품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의 이의사항은
1) 상품 상세설명의 내용에 실제사진이라는 설명의 사진과 내가 받은 상품이 다르다.
2) 상품 설명 대로 나는 마블링이 의고 고운 국내산 상위 10% 프리미엄 육우 설록우 스테이크용 채끝살을 구매하였으나 받은 상품은 설명과 다르게 마블링은 없는 국거리용 고기였으니, 판매용 광고와 많이 다르다.
3) 상품의 설명(https://kookdae.co.kr/Goods/Detail/SME46460726)을 보고 상품을 구매하는데 이와 다르다면 문제가 있다. 내가 구매한 고기는 구이용 스테이크 채끝살인데 보내온 제품은 국거리용이었다. 상품 상세설명의 사진에는 실제 작업사진이라 게시하였는데 많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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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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