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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s기업 ] 제조년식 속임판매 및 as폭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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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지운
  • 조회수 : 495회
  • 작성일 : 25-07-16 14: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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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6월경 (주)나까조 회사에서 아이스반 제빙기를 230만원에 구매

제품은 향후 확인해보니 22년 7월 상품 약 1년이 지난 상품을 아무런 고지없이 판매

향후 정해진 as가격표 기준없이 고장나는데로 수리비용청구

기기값이 상당하기 때문에 고장이 나면 무조건 고쳐야하는 심리를 이용 정해진 부품값과 as비용없이 as비용 과다청구

2년간 각기다른 에러로 6번 고장

저말고도 상당한 피해자들 발생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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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제품 하자관련한 업체측 유상수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요구 가능합니다. (단,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수리불가시->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아울러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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