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버크로스 유모차 타다가, 11개월 여아 팔뚝살 3번이나 뜯겨도, 불량이 아니라고 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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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버크로스 ] 실버크로스 유모차 타다가, 11개월 여아 팔뚝살 3번이나 뜯겨도, 불량이 아니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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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희진
  • 조회수 : 593회
  • 작성일 : 13-08-15 10: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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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유모차 경첩에 팔뚝살이 집혀서, 다치는 것을 7월29일에 엄마인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이게 3번쨰였고, 앞에 2번은 유모차에서 다친다고 의심하지 못하고, 다른데서 다쳤나? 했습니다)

저희는 유모차 불량인, 100프로 환불하고(구입기간 11개월. 무상as1년), 아이치료비 보상하라. 요구했고,

유모차 회사는 극적으로 환불해주고.

저희가 보상비를 요구하자, 환불비에 보상비가 포함되어있고, 이쯤에서 끝내랍니다.

저희는 분명히, 담당자에게 유모차는 환불해줘라. 보상비는 그 이후 청구하겠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제품이 불량 맞느냐니깐, 제품은 절대 불량이 아니라고, 사장이 주장합니다.

제품 불량 아닌데, 아이가 3번이나 왜 다치나요? 라고 물으니, 설명할 수 없답니다.

저희는 제품 불량과 아이 상처에 대한  인과관계 확인하고,
아이치료비 그 동안의 정신적 스트레스 및 유모차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기회비용 등. 제반적인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불량이 아닌데, 100프로 환불해주는 이 회사, 이상하지 않나요?

실버크로스를 신고합니다.

참고사항
1. 저희는 회사측 홈페이지에 나온, 유모차 사용시 주의점에 맞게 사용했습니다(정상주행, 아이가 위험행동을 하지 않았음)
2.1년 이내 무상as, 3일 이내 신속처리...- 그들 주장대로, 불량이 아니라면, 사실여부를 가려서, 환불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저희에게 따져야하는게 아닌가요? 불량이라면, 불량 인정하고, 불량 부분as를 하던가요? 불량 여부에 대한 한마디 말도 없고, 환불하고, 보상비 다 포함되었다. 이건 무슨 상황이죠? 3일이내 신속처리, 절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첨부파일-이메일내용)참고하시면, 얼마나 지체되고, 사건처리가 미흡한지 알 수 있습니다.
3. 안전합격, 어떻게 품질관리하시고, 불량 가리시는지, 메뉴얼 공개하고, 제가 쓰던 유모차, 백화점 직원 불량이라는데, 본사에서만 불량이 아니라는 이상황, 불량 여부 가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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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유모차 이용중 자녀분이 여러번 상해를 입게되어 무척 속상하셨겠습니다. 품질보증 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요구 가능합니다.(단,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 *수리불가시->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유모차로 인해 다친부분에 대한 보상과 관련하여 업체측과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보상요구 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차적(정신적, 시간적)으로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문화 되어있지 않으며 필요시 소송 등 민사적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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