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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쿠전자 ] 내솥불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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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허미영
  • 조회수 : 1,743회
  • 작성일 : 25-09-17 10: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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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초 시골아버님이 쿠쿠압력밥솥 내솥벗겨짐으로 새로운 내솥을 구매했습니다. 9월 2일 내솥을 받고나서 3일후인 9월5일에 밥을 했습니다. 그동안 찬밥이 있어서 데워드셔서 밥은 9월5일에 처음 하셨습니다. 근데 밥하는도중 물이 넘쳐서 밥이 설익고 되지 않았습니다. 할수없이 다른솥에 옮겨담아 밥을 해드셨습니다. 몇일후 다시 밥을 하니 같은 증상이 나타낫습니다. 밥물이 계속 넘쳤습니다.이상해서 이번엔 기존내솥에 밥을 했는데 밥물도 안넘치고 잘되었습니다. 이건 내솥문제인듯하여 자세히 살펴보니 저희 눈에는 기존내솥보다 새로산내솥이 0.1미리정도 낮아 보이더군요. 그래서 쿠쿠전자서비스고객센타에 전화해서 물어보니 내솥살때 고무패킹도 같이 바꿔야하는데 내솥만 바꿔서 그렇다고 이미사용한 제품이라 교환 환불이 안된다고 저희보고 고무패킹을 다시사서 사용해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작동잘되던 밥솥이 내솥을 새로사면서 다른부속품까지 같이 교체해야한다면 새걸로 사는게 맞지않나요? 내솥을 왜 따로 파시는지 모르겠네요?  밥을 지어보지않는이상 어떻게 내솥이 문제인지 알수있나요? 사용한제품이라 교환환불이 안된다고 하시고 서비스기사와서 안맞는부분 고쳐주시면 출장비도 요구하시네요. 저희아버지 연세가 84살이셔서 걷기도 불편한데 밥솥들고 서비스센터 시외버스타고 가셔야하는 상황이며 그게 아니면 출장비 주고 서비스를 불러야하는 상황입니다. 내솥은 75000원이나 주고 사셨는데 그 금액이 절대 저희 아버지한테는 작은금액이 아닙니다. 그걸 다시 패킹까지 새로 사라는 답변은 너무 어이가 없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 밥솥의 하자로 사용에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때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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