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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바우펫 ] 이바우펫미용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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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웅수
  • 조회수 : 1,290회
  • 작성일 : 25-11-10 16: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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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딸아이가 펫 미용을 배우고싶어하여 이바우펫에 등록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카드 결재시 340만원, 340만원 두번에 거쳐 결재를 하더군요. 세금관련 문제라고 랬던것 같습니다. 그러다 딸 아이가 부득이하게 지방으로 가게되어 학원등록을 중도에 그만두고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횐불잊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네, 실질적인 학원비는 340만원이고 나머지 340만원은 추후 개인샵을 운영할시 독점권등에 대한 일종의 비용이라고 합니다. 등록시에는 어러한 고지도 못받았고 부모의 동의도 없이 부모 동의란에 자녀(20세)의 사인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저희 입장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할수 있을까요? 도와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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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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