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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룸 ] 제품 하자의 건으로 반품요청을 거절하여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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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아농
  • 조회수 : 865회
  • 작성일 : 25-12-16 15: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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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주문번호 2025110960734941

2025년 11/9 에 구매한 음식물처리기에 대해 제품 하자가 있어 교환신청을 했습니다.

교환 후 다시 받은 제품의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판매자에게 문의했습니다.

판매자는 동영상처럼 전원 터치를 길게 누리지 말고 터치식으로 짧게 누르라고 말을 했고

그대로 실행한 결과 똑같이 안되서 이후 제품 반품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동영상의 내용처럼 조작한것은 고객의 잘못이라고 반품을 거절했고

반품비 21,000원 까지 고객에게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판매자는 사용하지도 못한 제품에 대해 사용했다는(고장인데 어떻게 사용하나?)
말도 안되는 대화로 시간 끌며 아직도 반품 및 환불을 못받았고 제품도 반품비를 먼저 줘야
줄수 있다며 한달 반째 제품도 돈도 못받은 상태로 있습니다.

[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제품이 작동하지 않아서 교환요청했고, 교환되어 온 제품의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다시 문의했는데 고객 잘못으로 판단된다 하여 반품비를 청구하고 반품을 거절했습니다.

그럼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품이 되지 않는데 제가 왜 반품비용을 지불하고 1번의 교환요청과 1번의 반품요청으로 이미 제품의 신뢰가 떨어져 사용을 할수도 없고 하기도 싫은 제품을 어떻게 보상받습니까? ]

위 설명드린것처럼 반품에 대한 환불조치 원합니다.


**첨부자료
1. 전원이 들어왔지만 작동이 되지 않는 동영상
2. 고객센터에 문의해서 터치식으로 눌러보라는 말의 대화 및 진행했지만 안된다는 답변의 대화 캡쳐

판매사이트 링크
https://brand.naver.com/da_room/products/12334357916?NaPm=ct%3Dmj86xprz%7Cci%3Dcheckout%7Ctr%3Dppc%7Ctrx%3Dnull%7Chk%3D8dab9e972a1f8a7dedb71c573fd83991bb09c5dd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제품의 특성상 훼손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원코드를 꽂고 1회라도 시험작동을 하였다면 사용된 것으로 간주하며 반품을 거부할 수 도 있습니다. 다만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3항에 의하여 공급받은 재화 등의 내용이 사업자의 표시, 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또는 제품의 중대결함에 대해서는 반품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 정상적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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