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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로켓 배송 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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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정민
  • 조회수 : 604회
  • 작성일 : 25-12-29 17:3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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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토 라는 브랜드에 수건을
쿠팡 브랜드샵 로켓배송을 통해
주문하였습니다. 해외 거주자라
인천에서 수령후 테토 포장지 확인후
수화물 가방에 넣어 해외출국후
빨래를 하기위해 포장지를 뜯어보니
주문한 제품과 다른 얇은 이상한 디자인에 수건이 확인되
포장지는 테토 였기에 다른 제품이 온줄 알았으나
브랜드 확인후 가품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쿠팡측에서는 한국에 입구후 반품시에만 보상을 해줄수 있다고 하면서 가품 여부는 브랜드가 확인을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벌며 기품인지 인정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해당상품에는 중국산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으며 테토 측에서는 당 디브랜드는 중국산에서 생산 기록이 없다는 내용역시 확인해준 상태입니다. 해외 거주자 이기 때문에 만약 같은 브랜드 다른 상품 혹은 색상이 배송된 거라면 기쁘진 않겠지만 사용할겁니다. 하지만 다이소 행주 보다 못 한 퀄리티에 싼 가품이 배송된건 사용을 할수가 없습니다. 58000 원이면 큰돈은 아니지만 수건 4장으로써는 싼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품 판단 역시 쿠팡이 아닌 브랜드가 해준것 이기 때문에 디자인이 비슷하거나 제가 평소 테토제품을 사용해 보지 않았거나, 테토 본사 문의를 해보지 않았더라면 기품인지도 모르고 사용했을 것입니다. 믿고 사용하는 로켓배송 브랜드샵에서 가품이 올수 있다는 것은 소비자로써 믿고 구매하기에 안전하지 않은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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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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