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홍삼영농조합의 사기성 강제 판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금산홍삼영농조합의 사기성 강제 판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허추희
  • 조회수 : 643회
  • 작성일 : 12-05-01 13:00:46

본문

집으로 전화해서 노인(80세)하고 통하해서는, 자기 할말만하고 전화를 끊은것부터, 택배를 받고 담당자 헨드폰으로 전화를 해서 물건가져가라고 했더니 다짜고짜 막말(그애미나 그딸이나 똑같네)하고 끊어버림. 너무 황당하여 전화계속 누름(한7-8번)-5번째인가 전화받아서 하는말(씨-년이 미쳤나.자꾸 전화를해대고 지-이야.어쩌구 저쩌구)지말만하고 끊었는데. 전화해도 안받길레 음성을 남겼구요. 그다음날 업체에 전화해서 전했는데도 지금까지 전화한통없습니다. 명함도 같이있었고, 업체명, 주소, 전화까지 정보가 확실히 노출됬는데도 어떻게 소비자 대접을 이런식으로 할까 아직도 떨리게 괘씸하고, 분합니다. 이런 사례가 저뿐이겠습니까? 이곳은 분명히 사기업체일것 같으니, 철저한 조사를 하시어 신속한 처리해 주시고 사후처리 과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르신에게 강제로 상품을 판매하고 사기 제품으로 의심이되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방문판매의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약철회 의사표시로 추후 통보 여부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기위해서는 내용증명이라는 우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56 기타 최희정 2011-11-12
555 유통 이정선 2011-11-12
554 기타 차은진 2011-11-12
553 통신 박종진 2011-11-12
552 식음료 문일기 2011-11-12
551 식음료 조민국 2011-11-12
550 생활용품 오은숙 2011-11-12
549 기타 신혜경 2011-11-12
548 기타 박명진 2011-11-12
547 식음료 추명수 2011-11-12
546 통신 김선미 2011-11-12
545 기타 김문주 2011-11-12
544 통신 전윤서 2011-11-12
536 기타 김지은 2011-11-12
534 기타 최경란 2011-11-12
533 통신 임민성 2011-11-12
532 자동차 정병철 2011-11-12
531 통신 천순희 2011-11-12
530 통신 정외수 2011-11-12
529 기타 신원기 2011-11-12
528 금융 함유선 2011-11-12
527 기타 김영란 2011-11-11
525 생활용품 김수미 2011-11-11
521 통신 김주은 2011-11-11
519 기타 이소영 2011-11-11
518 생활가전 손유정 2011-11-11
517 생활용품 강현주 2011-11-11
515 digital 최원준 2011-11-11
511 통신 김말분 2011-11-11
510 기타 김정희 2011-11-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