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 동의 없이 자동차를 해체 작업한 경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차주 동의 없이 자동차를 해체 작업한 경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상무
  • 조회수 : 1,328회
  • 작성일 : 12-06-12 20:05:58

본문

새차를 인수받은 다음날 부터 엔진쪽에 결함이 발생하여 약 40km 떨어진 서비스센터로 제차를 기아 자동차
직원이 직접 운전하여 약 1주일 후 수리를 하여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블랙박스는 분리 되어있고 사전에 저에게 어떠한 동의나 양해 없이 엔진을 분해하여 정비를 하였습니다. 차주의 동의 없이 블랙박스와 자동차 정비를 해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새차를 받은 다음날부터 엔진쪽하자로 해당서비스센터에 자동차 수리의뢰하셨는데 사전안내없이 자동차 정비를 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41 생활용품 송경단 2011-11-24
1940 기타 이유나 2011-11-24
1939 기타 김경호 2011-11-24
1938 기타 전현미 2011-11-24
1937 기타 전현미 2011-11-24
1936 식음료 써쿄 2011-11-24
1934 기타 이제헌 2011-11-23
1931 통신 양효진 2011-11-23
1930 기타 고은옥 2011-11-23
1929 기타 김선미 2011-11-23
1928 기타 서주원 2011-11-23
1927 통신 조정화 2011-11-23
1926 기타 주니 2011-11-23
1925 기타 주니 2011-11-23
1924 식음료 임성숙 2011-11-23
1923 생활용품 권기칭 2011-11-23
1915 digital 한효주 2011-11-23
1912 기타 홍창희 2011-11-23
1911 기타 김성길 2011-11-23
1909 기타 박경숙 2011-11-23
1907 기타

처리

**
주니 2011-11-23
1905 생활가전 조광형 2011-11-23
1904 기타 황수열 2011-11-23
1903 생활가전 서정훈 2011-11-23
1902 유통 신정원 2011-11-23
1901 생활가전 허영민 2011-11-23
1899 생활용품 전혜민 2011-11-23
1896 기타 이안나 2011-11-23
1895 기타 김현수 2011-11-23
1893 기타 정혜윤 2011-11-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