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통운에서 택배분실해놓고 어쩌라는겁니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대한통운에서 택배분실해놓고 어쩌라는겁니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선미
  • 조회수 : 294회
  • 작성일 : 12-06-28 10:56:29

본문

운송장번호871-2657-332
2012.6.18 택배발송하고 기다렸는데 받아야할 상대방과 통화해보니 안왔다고 하길래 6/27 대한통운에 전화해보니 강남사업소에 있다고 알려주어서 또 전화해보니 기사는 못받았다하고 결국은 분실됬다고 오후에 전화가 왔습니다."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해결이될까요?전 택배만 찾아서 받으면됩니다"했더니 다시보내라고 하네요. 누가 분실했는지도 말씀안해주고 원인도 모른다고만하고 다시보내라는 말만 되풀이 하더이다. 택배안에는 무척 중요한 서류와 여러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개인신상부터 등등 만약 분실되어 도용되면 걱정이되는 것들이었고 다시보내려면 서울에서 지방을 내려가서 몇일걸려 받아야하는거라 대한통운 택배사의 안일한 태도와 책임없는 말과 나몰라라 하는 처리방식은 요즘세상에 참 보기드문 유통회사의 일처리방식이라 할말을 잃었습니다. 또한가지는 택배를 보낼때 파손면책동의를 해야만 택배를 보낼수있게 시스템이 되어있는데
별생각없이 체크하고 보냈던 택배가 이런 택배사고가 있었을때 대한통운택배사는 책임이 없다라는 동의를 한거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려 법적도움도 받을수가 없도록 차단이 되어있다니 억울하기 짝이없습니다. 파손면책동의를 안하면 택배가 안보내지는데 이런 시스템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겁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보내신 택배물품의 분실로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531 기타 심혜지 2011-11-28
2530 기타 정지윤 2011-11-28
2529 생활용품 정은아 2011-11-28
2528 자동차 이종민 2011-11-28
2527 기타 배현애 2011-11-28
2525 기타 김유림 2011-11-28
2524 자동차 안미경 2011-11-28
2520 digital 김웅휘 2011-11-28
2518 통신 임영지 2011-11-28
2515 기타 윤예진 2011-11-28
2511 기타 신상희 2011-11-28
2508 digital 김경식 2011-11-28
2503 통신 이윤숙 2011-11-28
2497 기타 이영주 2011-11-28
2496 자동차 최문성 2011-11-28
2495 기타 이용선 2011-11-28
2494 통신 최유진 2011-11-28
2493 통신 김영순 2011-11-28
2491 자동차 우제훈 2011-11-28
2490 통신 전지혜 2011-11-28
2484 생활용품 임병선 2011-11-28
2482 기타 오태규 2011-11-28
2480 통신 나성순 2011-11-28
2478 통신 최유진 2011-11-28
2466 기타 윤지현 2011-11-28
2465 금융 김영미 2011-11-28
2464 기타 박미라 2011-11-28
2452 통신 박상아 2011-11-28
2448 기타 황지훈 2011-11-28
2446 생활용품 안ㅎㅖ림 2011-11-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