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구매한 식탁 한달이 넘어도 받을수 없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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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구매한 식탁 한달이 넘어도 받을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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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지현
  • 조회수 : 578회
  • 작성일 : 12-10-12 16: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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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3일 주문한 식탁 배송이 29일 해준다 추석 지나면 바로 받게 해준다
10월초에 보내준다. 10월 두째주 말까지는 보내주겠다
그리고는 다음주 말이나 그다음주 초에 보내주겠다
롯데 닷컴에서는 이런식으로만 답변을 하는데
인터넷상에는 10일정도 소요된다고 한 문구를 믿고 주문을 했으며
꼭 필요해서 주문한 물건을 한마디 사과도 없는 상황으로
무책임한 인터넷 쇼핑몰과 업체를 고발 할수 있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제품이 배송되지 않으며 업체는 연락이 되지 않아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려주신 제보에 대해 앞으로 유사사례로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기사보도화 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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