받지 못한 환불 요청 건(재 홍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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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받지 못한 환불 요청 건(재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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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진봉태
  • 조회수 : 448회
  • 작성일 : 12-10-26 18:38:28

본문

10월 3일 소비자 고발로 글을 올렸었는데, 아직 까지 조치 되지 않았습니다.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처리중으로만 나오고 진행이 안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하기 내용 관련하여 처리 사항 및 절차 홍보 재 요청 드립니다.

경남 허니문 여행사(정화진 대표)와 허니문 계약을 8월 말쯤에 했습니다.
9월 초 쯤 여행 장소 및 여행에 대해서 모두 취소를 요청 하였고,
100% 환불을 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허나 현재 2주 정도 환불을 받지 못 해서 신고 드립니다.
총 440만원 이며, 환불 받기 위한 절차 및 도움 요청 드립니다.
필요 하다면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야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여행 취소후 환불이 되지않고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 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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