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회사를 고발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상조회사를 고발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강연
  • 조회수 : 360회
  • 작성일 : 12-12-13 16:22:24

본문

저는 2007년 선흥 상조라는 회사에 상조를 가입 하였습니다.
 자동이체 회사가 바뀌어 전화를 했더니 회사가 바뀌었다고 해서 해약을 원하니
자기들이 이체 해간 금액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고,,,,자기들도 선흥으로 부터 인수를 받은게 아니라
중간에 참사랑 상조로 부터 받았는데 참사랑으로 부터 돈을 인계 못 받았다고 하며 소송을 걸어 놨다고 합니다.
저는 중간에 회사가 이전 된다는 연락도 못 받았고......인수를 하며 고객예치금을 안 넘겨 받고 어떻게
인수를 했냐고 해도 ...............소송을 해 놓아서 앞에 불입 한 금액은 모르겠다는 말만......할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그럼 저도 모르게 다른 회사가 자동 이체를 하고 있을 수가 있는지 궁금하고, 납입한 금액은 어떻게 받는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은 이회사도 못믿어서 이체정지는 해 놨어요.....
납입금액이 2백이 넘는데........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정해진 해지기간은 없습니다.)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으므로 해당업체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37 생활용품 고태호 2011-11-16
936 기타 이성란 2011-11-16
933 통신 송화연 2011-11-16
932 기타 채영우 2011-11-16
931 기타 켄지 2011-11-16
930 기타 켄지 2011-11-16
929 기타 김미진 2011-11-16
928 식음료 김미경 2011-11-16
926 통신 SK타도 2011-11-16
925 식음료 정종인 2011-11-16
924 통신 김형덕 2011-11-16
923 기타 김성은 2011-11-16
922 기타 최영미 2011-11-16
921 기타 김창선 2011-11-16
920 기타 최두환 2011-11-16
919 기타 최두환 2011-11-16
918 기타 신민정 2011-11-16
914 생활용품 정호진 2011-11-16
913 기타 송수란 2011-11-16
912 digital 금용호 2011-11-16
911 생활용품 이경화 2011-11-16
910 생활용품 유형욱 2011-11-16
909 통신 이길중 2011-11-16
907 기타 김혜경 2011-11-16
906 통신

처리

**
신화형 2011-11-16
905 기타 김혜진 2011-11-16
904 통신 전상희 2011-11-16
903 생활용품 김경미 2011-11-16
901 통신 정현아 2011-11-15
900 digital

처리

**
김태일 2011-11-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