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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쿠팡 ] 기만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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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수연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4-12-31 14: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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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같이 설치판매가격과 일반판매가격이 동일하게 기재되어있어 혼동의 여지가있으며
설치비문구가 너무 작아 눈에 띄지않게 상세페이지내 기재되어있어서  반품을 요청을 하였음에도 무조건적인 소비자과실로 주장하여 반품비가 상당하기에 강매아닌 강매를 하게된점으로 신고합니다. 이런식으로의 광고는 퇴출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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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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