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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해피랜드F&C ] 이런 어처구니 없구 황당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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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윤재
  • 조회수 : 1,291회
  • 작성일 : 13-04-29 15: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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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출산기념 선물로 해피랜드F&C에서 옷을 받았습니다.
허나 사이즈가 맞지않아 분당 AK프라자 방문 ,,,,
허나 전우경 매니져란 인간은 시즌이 지난제픔이라 교환을 해줄수가 없다구 합니다.
배째라는 식으로... 무조건 본사에 문의하란 식으로 자기네 매장에서 판매한 제품도 아니라는 말과함께..
주말이라.... 금일 29일 본사통화 상담원 안민희라는 여직원도 똑같은 말만 되풀이....
자기 위에 상사는 출산휴가라 자리에 있지두 않구... 무조건 안된다는 말만,,,,  자기네 본사는 모르는 일이구 정 교환받구 싶다면 해당 매장에 가서 따지라구 하네요...  이런 황당한일이 있습니까.
그깟 애기옷 선물받은거 교환하고자 물어물어 찾아갈수도 없구 다른 매장에서는 교환다 해준다고 하던데...
이런 생각밖의 행동들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어찌 해피랜드에서 애기 옷을 사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기본이 안되있는 인간들인거 같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매장에 출산 선물로 받은 아기옷의 사이즈교환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기분나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다만 물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수리, 교환, 환급 등의 순서로 보상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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