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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넥스트큐 ] 넥스트큐 신발업체에대한 불만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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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도균
  • 조회수 : 569회
  • 작성일 : 13-10-18 11: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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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9월10일자 스포츠동아에 지면을통하여 신발업체광고를보고 유명 연예인등에게 협찬도하였다하여,
의심치않고 구입대금을 선입금하고 배송받았는데 수제화라서 그런지 사이지가 맞지않아서 문으했더니
반품박스에 택배비5천원과 사이즈를 메모하여 보내달라하여 보냈는데 몇번의 통화에 이번주배송된다,
언제받을거다,보냈다 하는등의 말만하고 기다려도 도저히 참을수가없어서 이 업체를고발합니다,
제발 저같은 선의에 피해가없도록 예방하여 주십시요

업체등록전화는 1544-9097 넥스트큐 신발업체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화를해보니 아예받지를않는군요?
이 업체는 부산에있는것으로 파악됨
내 돈을돌려주던가 이 무지나쁜넘들/사기꾼도모자라 그던 쳐먹고 감옥생활좀하고 반성하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안타깝게도 계약 상대방이 현재 영업점을 운영하지 않거나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또는 부도, 폐업 등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 유관기관을 통해서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의 영업 여부를 확인한 후 상담하여야 합니다.인터넷 사업체의 경우 사업지 관할 구청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운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내 소비자홈페이지에서 사업자신원정보공개를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의 다른 연락처 및 관할구청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의 경우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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