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밍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선영
  • 조회수 : 1,120회
  • 작성일 : 12-03-15 11:52:34

본문

고발내용을ㄹ보내라고하셨는데어떻게써서어디로보내야하나요  쓰는요령도전혀몰 라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배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2692 digital 양진오 2011-11-29
2690 기타 이수민 2011-11-29
2684 통신

처리중

저기여~~
전상희 2011-11-29
2683 digital 김성화 2011-11-29
2682 금융 안은영 2011-11-29
2681 기타 성은경 2011-11-29
2680 통신 김보현 2011-11-29
2677 기타 김경필 2011-11-29
2669 기타 이병인 2011-11-29
2666 기타 김영환 2011-11-29
2661 생활용품 오미림 2011-11-29
2660 통신 이선정 2011-11-29
2656 자동차 이현민 2011-11-29
2654 통신 홍승범 2011-11-29
2651 생활가전 이지영 2011-11-29
2649 기타 김하현 2011-11-29
2647 기타 안경준 2011-11-29
2645 생활용품 김윤희 2011-11-29
2644 기타 김조규 2011-11-29
2643 기타 유애란 2011-11-29
2642 기타 임점숙 2011-11-29
2640 통신 윤영욱 2011-11-29
2639 digital 강상규 2011-11-29
2638 기타 이문정 2011-11-29
2635 기타 주상건 2011-11-29
2634 기타 이상현 2011-11-29
2633 기타 김홍열 2011-11-29
2632 기타 박영호 2011-11-29
2631 기타 유애란 2011-11-29
2630 생활용품

처리

**
이상현 2011-11-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