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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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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옥순
  • 조회수 : 2,109회
  • 작성일 : 12-05-18 11: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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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의사를 분명히 했고 사용하지도 않은 인터넷 회선에 대한 부당한 청구요금을 왜 내야한다고 보십니까?
부당한것을 부당하다 호소하는데 업체에  중재역활을 하시는 선생님도 이런 경우 당해보셨습니까?
선생님같으면 '아~ 그래요!  내겠습니다~' 하고 친절하게 내시겠습니까? !
힘있고 돈있는 자 편에 서시는게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힘들게 일하시고 계시다는건 알겠는데  왜 내야만 하는지 답변이나 들어보고 내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가 고발센터)은 소비자 기본법상의 피해에 대해 중재를 통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업체 측이 소비자들의 피해보상요구에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 기사보도 등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정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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