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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의 인권을 무시하는 티웨이항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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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다미
  • 조회수 : 1,565회
  • 작성일 : 12-06-01 16: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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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아침5월 31일 오전 08:20분, 저희 부모님과 저는 제주도로 여행을 하기 위해 기분좋게
김포공항으로 향하였습니다.
장애등급 2급 판정을 받으신 소아마비의 어머니를 모시고 가는터라,
아버지와 저는 평소 목발을 짚으시는 어머니를 좀 더 편안히 모시기 위하여 저희가 구매한
"티웨이 항공"의 휠체어를 빌려 탔습니다.
비행시간이 되어 비행기와 연결 된 연결 통로로 이동 중,
갑자기 스튜어디스  세 분이 달려나와, 부축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비행기 안에 들어가야 하는 터라, 휠체어에서 내리고, 다시 목발을 짚기 위하여 어머니께서 중심을 잡으시려고 앞의 목발을 짚으려 하시는 순간, 한 스튜어디스 분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셨고,
손을 놓쳐 저희 어머니는 그곳에서 앞으로 고꾸라지셨습니다.
코에는 살짝의 멍이 들었고, 다리가 아프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찰과상이겠거니, 좌석에 앉았습니다.
스튜어디스 분께서도 오시어 계속해서 죄송하다고 괜찮으시냐고 여쭤보았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하여 이동을 하려는 도중, 다리의 통증을 느껴 바로 병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
근처의 작은 정형외과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더 큰 병원으로 가서 CT를 찍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CT촬영이 가능한 큰 병원으로 가서 다시 한번 검사를 받자, 큰 골절로 인하여 바로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속상하신 아버지께서는 바로 항공사에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상담원은 잠시만 기다리라는 말과 함께 한참 동안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희 아버지께서는 불같이 화를 내셨고, 상담원과 제주지점 지점장께서는 스튜어디스와 연결을
해보았는데, 스튜어디스는 저희 어머니를 부축하지 않고, 부축하기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휠체어에서 넘어졌다고 발뺌을 하였습니다.
"티웨이항공사"와 그 소속 직원들은 서로의 책임을 회피한 채,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고관절이 부러진대로,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 왔습니다.
그리고,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응급실로 직행하여 수술을 진행하였고, 경과를 묻지도 않고, 병원으로
찾아와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소아마비로 인한 장애등급 2급으로 오른쪽다리는 전혀 쓰지 못하는 상태이시고,
왼쪽 다리로 겨우 몸을 지탱하시면서, 목발을 짚고 활동을 하시는데, 사고가 난 곳은 왼쪽 다리입니다.
왼쪽 다리 마저, 경과를 지켜봐야하고, 한동안은 관절에 철심을 박은 채, 침대에서 생활을 해야하는
저희 어머니는 정신적 충격을 받으시고, 이제 남은 한 쪽 다리마저, 맘편히 사용하시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가식적인 웃음으로 손님을 도우려는 시늉만 하는, 그리고 자신이 저지른 행동을 덮으려고 하는
스튜어디스와 그 항공사는 저희에게 정신적, 육체적 보상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들은 알아보겠다는 말 뿐, 확실한 답을 주지 않은 채, 계속 시간만 떼우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의 억울한 사정을 소비자센터에서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어머님께서 비행기로 이동중 해당담당직원의 부축을 받으실려다가 손을 놓치시어 크게 다치셨는데 아무런 보상처리를 하지않고 있어 속상하고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해당 항공사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손해배상 청구요청을 하시기 바라며 이차적(정신적, 시간적)으로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명문화 되어있지 않으며 필요시 소송 등 민사적 방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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