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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꽃배달 서비스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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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문규
  • 조회수 : 676회
  • 작성일 : 12-06-12 22: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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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프엠플라워몰(http://www.fmflowermall.com)을 통해 꽃배달 서비스를 이용하였습니다. 담당자를 통해 게시된 이미지는 (일반)(고급)(특급) 중 (일반)과 (고급) 사이라는 확답을 받고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 (특급)을 신청 했습니다. 고급과 특급의 차이는 장미꽃 송이 수 와 풍성함의 차이 이기 때문에 최소한 게시된 이미지 보다는 더 나은 상품을 기대하며 온라인 주문으로 6월8일 예약 배달을 신청하였습니다.
배송된 꽃바구니는 육안으로도 도저히 특급은커녕 고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품이 배달되었습니다. 게시된 이미지는 육안 상 장미꽃 20송이 이상이 사용 되었으나 실 수령 꽃바구니에는 분홍장미8송이 흰 장미2송이 정도가 사용되었습니다. 꽃의 상품성도 떨어져 몇몇은 시든 꽃이거나 변색되었습니다. 또한 꽃바구니를 감싸고 있는 포장지도 게시된 이미지와는 다르게 볼품없이 포장이 되었고 작성된 카드메세지도 약간의 오타가 있었기에 환불 및 피해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본사에서 전화가 와서 직원교육이 잘못 되었다면 게시된 이미지는 특급이라고 주장하였으나 본 사이트 어디에도 이미지가 특급으로 작성되었다는 언급이 없었으며, 홈페이지 Q&A게시판에 올린 불만신고 글도 수차례 임의로 삭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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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꽃배달서비스를 이용하시면서 광고와는 다른 상품배송에 정말 실망스러우셨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과대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일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 관련 이의제기가 가능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958 유통 심재완 2011-11-24
1956 생활용품 최은영 2011-11-24
1950 통신 이진학 2011-11-24
1949 유통 김현준 2011-11-24
1946 기타 임만섭 2011-11-24
1943 통신

처리

해지
이영우 2011-11-24
1942 기타 황보영 2011-11-24
1941 생활용품 송경단 2011-11-24
1940 기타 이유나 2011-11-24
1939 기타 김경호 2011-11-24
1938 기타 전현미 2011-11-24
1937 기타 전현미 2011-11-24
1936 식음료 써쿄 2011-11-24
1934 기타 이제헌 2011-11-23
1931 통신 양효진 2011-11-23
1930 기타 고은옥 2011-11-23
1929 기타 김선미 2011-11-23
1928 기타 서주원 2011-11-23
1927 통신 조정화 2011-11-23
1926 기타 주니 2011-11-23
1925 기타 주니 2011-11-23
1924 식음료 임성숙 2011-11-23
1923 생활용품 권기칭 2011-11-23
1915 digital 한효주 2011-11-23
1912 기타 홍창희 2011-11-23
1911 기타 김성길 2011-11-23
1909 기타 박경숙 2011-11-23
1907 기타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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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니 2011-11-23
1905 생활가전 조광형 2011-11-23
1904 기타 황수열 20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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