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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죽 이유식에서 벌레및 이물질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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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은정
  • 조회수 : 3,077회
  • 작성일 : 11-12-15 20: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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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일 오후 본죽 (천안터미널점)에서 애기 이유식(한우 야채죽)을 구입했습니다...
본죽 애기 이유식은 200ml 통에 3개로 나눠져 포장이되서 나옵니다...
한통을 한 번에 못 먹기 때문에 다른 이유식 그릇에 먹을량을 덜어 데워 먹이는데...
그렇게 이유식 그릇에 덜어내는 도중...
날개가 보이는 벌레와 검은 이물질이 발견되어
14일 오후 7시쯤 구입 매장에 들러 사실을 알렸고...
다시 포장해간 이유식 그릇에서  점원들과 같이 이물질과 벌레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곤 점원들이 보는 그 자리에서 사진기로 찾아낸 이물질과 벌레를 찍었네여..
주방장은 자기 매장은 청결하다며 버섯을 오해한게 아니냐며...
저를 몰아붙이더니...... 벌레를 보고는 어이없어 하시던군여..
우리 아이는 그 이유식을 한통을 넘게 먹었고...
그 이후 우리 애기 오른쪽 어깨와 팔쪽등 두드러기 같이 붉어져 올라왔습니다...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내일 오전중 병원을 내방할 예정입니다...
(이유식이 원인이 아니길 바랍니다..ㅜㅜ)
(혹,이유식이 원인일경우 필요하심 첨부자료 올리겠습니다)
벌레가 찍힌 사진은 같이 첨부해서 올립니다..
사람들이 먹는 이유식에...애기가 먹는 이유식에...........
애기를 키우는 엄마로써 너무 화가납니다...
같은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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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아기가 먹는 해당업체의 이유식에서 벌레가 나왔다니 정말 많이 당황스러우시고 불쾌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식료품의 경우 이물혼입이 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증거사진 확보한 후 제조사업체에 알리어 유입과정이나 재발에 대한 시정요청 가능합니다. 해당 사업체 담당자가 물품을 회수하여 사실규명을 할 경우 반드시 근거자료 사진등을 확보 후 제공하고 물품인수증을 받아 놓아야 하며 혐오이물질이나 위해이물질인 경우 정신적 위자료, 2차적인 피해로 부작용발생 시 치료비 및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으나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부정불량식품신고센터(T.1399)에 신고 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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