샤워커텐으로 인한 욕조의 이염(염색이 물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샤워커텐으로 인한 욕조의 이염(염색이 물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수홍
  • 조회수 : 167회
  • 작성일 : 12-08-21 15:05:46

본문

<P>안녕하세요-<BR><BR>Gmarket에서 2012년 8월 11일에 샤워커텐을 구매하여 1회 사용후, 욕조에 염색이 빼져 이염되었습니다.<BR>판매자에게 문의를 하였으나, 제품 환불을 하되, 제품 품질에 관한 확인은 물론 욕조 이염 상태에 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BR><BR>이는 제품의 품질 검증을 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에 관한 피해 사례입니다. <BR>이로 인해 자산(욕조)에 피해가 미쳤습니다. <BR>제품을 즉각 회수하고 테스트해서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에 관한 보상을 요청합니다.<BR><BR>사업자명: 포스무역<BR>대표자: 김*<BR>전화번호: 010-4470-****</P>
<P>사업자번호: 130-28-2****</P>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욕조 커텐으로 인해서 욕조가 이염되었는데 보상이 불가하다고 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우선 커텐에 부착되어 있는 취급주의 표시에 이염 가능성에 대한 경고문구를 부착한 경우가 많습니다. 만일 커텐에 해당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다면, 이는 소비자가 이염 및 오염 가능성을 인지한 상황에서 해당 제품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커텐 제조업체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염 및 오염 가능성에 대한 안내가 없는 경우에는 커텐 제조업체가 해당 하자에 대한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책임이 크므로, 이에 대한 보상 요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강제할수있는 규정이 없으므로 업체와 협의하셔야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058 자동차 조대규 2012-01-01
8055 기타 곽은혜 2012-01-01
8054 기타 신원재 2012-01-01
8051 통신 이기웅 2012-01-01
8049 기타 곽은혜 2012-01-01
8047 통신 이기웅 2012-01-01
8043 digital 원태아 2012-01-01
8042 기타 정연자 2012-01-01
8041 식음료 김민정 2012-01-01
8040 통신 손기수 2012-01-01
8039 통신 이지영 2012-01-01
8038 생활용품 이숙자 2012-01-01
8037 생활용품 이숙자 2012-01-01
8036 식음료 정건석 2012-01-01
8035 자동차 안종우 2012-01-01
8034 기타 이경숙 2012-01-01
8033 기타 박상열 2012-01-01
8032 통신 이지영 2012-01-01
8031 통신 이지영 2012-01-01
8030 기타 박글나라 2012-01-01
8029 digital 안수민 2012-01-01
8028 생활용품 김혜란 2012-01-01
8027 기타 석다슬 2012-01-01
8026 생활용품 김혜란 2012-01-01
8025 식음료 박이슬 2012-01-01
8024 기타 임종산 2012-01-01
8023 자동차 홍재혁 2012-01-01
8022 생활용품 여수미 2012-01-01
8021 기타 박선옥 2012-01-01
8020 생활용품 송효임 2012-01-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